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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10년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
이름 관리자 작성일   2014.03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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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민들이 축산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2010년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.

○ 주요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로 ▲첫째, 제도 선진화 및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 ▲둘째, 위해사고 선제적 대응 및 정보교류 강화 ▲셋째, 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연구 강화이다.

검역원에서 안전관리 대책의 선진화를 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사항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.

< 1 > 축산물위생관리 제도 선진화 및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

  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제고 및 관리강화를 위한 검사자 교육의무화와 검사기관지정 유효기간제(3년)를 도입한다.

      * 관련 「축산물가공처리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국회 계류 중)

  ② 치즈류에 나트륨 등 건강관련 성분의 표시 의무화 및 표시기준을 Codex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.

     *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(검역원고시)

  ③ 알가공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비살균액란의 기준?규격을 설정하고, ‘10년 상반기 중 계란집하업에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.

     * 축산물의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 등 개정 (검역원고시)

  ④ 고의?상습적인 위생범죄 방지를 위한 축산물안전관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, 평시 위생감시와 별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 업종별?시기별 기획감시를 실시한다.

    * 기획감시 : 식중독사건, 이물질사건 등 축산물식품사고 취약분야 중점

< 2 > 위해사고 선제적 대응 및 국내외 정보교류 강화

  ① 금년도에는 위해성 평가업무에 역점을 두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록사손, 아세페이트, 브롬화난연제 3종에 대해, 미생물은 축산물 중 황색포도상구균 등 2종과 식육가공품 중 리스테리아 균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.

  ② 축산물 위생감시?교육?홍보 활동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, 국제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물 위생관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.

     *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

  ③ 국제식품규격위원회(Codex) 회의 참여를 확대(11분과 21명 참석예정)하여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상호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.

< 3 > 축산물 안전성 검사?연구 및 도축검사 역량 강화

  ① 국내 축산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현재 104종에서 12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, 수입 및 국내산 식육가공품에 대한 GMO 혼입여부 100건 및 방사선 조사여부 100건, 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9,380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.

  ② 축산식품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동시분석법, 록사손 등 10종의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검사방법, 병원성미생물의 정량분석법 및 축산식품 내 유전자변형체(GM) 검사기법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.

  ③ 축산식품 안전관리의 핵심 중 하나인 도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관의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 실시와 해외 도축병리 및 HACCP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.

이주호 원장은 “위생감시, 수거검사, 압류, 회수 등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, 사전관리가 우선되는 선진국형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착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”고 강조하였다.

○ 이를 위해 앞서 대책에서도 밝혔듯이 예측되는 위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, 사전 대응능력 제고를 강화하는 한편,

○ 앞으로도 위해 축산식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.

-공감코리아, 정책보도_보도자료 발췌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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